추석 연휴 한강공원 흉기 위협 40대, '잘못한 것 없다'며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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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전 11:33

발행: 2026년 9월 27일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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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했습니다. 시민들은 인근 카페로 대피했고, 사장이 문을 잠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남성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덮친 공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27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반바지 차림에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인근 상가 CCTV에는 이 남성이 오른손에 칼을 든 채 도로를 가로질러 걷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한강공원에는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는 도로를 막고 차량 운전자를 위협했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손짓하며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문 잠그고 30초

가장 긴박했던 건 공원 인근 카페였습니다. 야외 좌석에 앉아 있던 손님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고, 아기띠를 맨 엄마와 유모차를 끌던 부모도 황급히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 15명에서 20명가량이 대피해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은 남성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출입문과 유리문, 화장실 문까지 모두 잠갔습니다. 약 20~30초 뒤 남성이 흉기를 들고 문을 잡아당기며 흔들었지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문이 깨질까 봐 그 생각만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갈림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하며 남성과 몸싸움 끝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음주나 약물 투약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남성은 심사에 출석하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은 초등학교와 불과 50m 거리였고, 주민들은 이 남성이 평소에도 삿대질과 혼잣말을 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주민은 아이들에게 "그 사람 보이면 무조건 피해 다니라"고 경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드러내면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응급입원 조치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