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도 무죄, 특검 항소 기각

천경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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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6일 오후 6:19

발행: 2026년 9월 16일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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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으며, 1심과 달리 해당 발언을 위증죄 대상인 사실 진술로 판단했으나 무죄 결론은 유지했다.

항소심도 무죄, 특검 항소 기각

서울고법 형사1부가 9월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항소는 기각됐는데요.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번 결과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9개의 형사재판 가운데 두 번째 항소심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사전 계획이 있었는가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는지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나서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봤습니다.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은 위증이라는 주장이었죠.

반대로 재판부는 사전 계획이 있었을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초기부터 국무위원을 나눠 소집하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최상목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예비비 확보 문건이 준비돼 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건의만으로 사전 계획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1심과 갈린 법리 판단

눈에 띄는 대목은 법리 해석입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주관적 평가로 봐 위증죄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항소심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여부가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며 위증죄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결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기소가 부당했다며 보복 기소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은 재판에서도 비슷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