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으로 본격화된 수사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음모론을 보도한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월 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미일보’(A매체) 사무실과 해당 매체 발행인 겸 기자 B씨(허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착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제기한 고발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매체가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 근거 없는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 약 4개월 만에 이어진 것으로, 경찰이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문제의 보도와 발행인의 ‘흑역사’
해당 매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도했는지 살펴보면 수사가 왜 필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체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관계를 의심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후에도 김 실장의 출신 배경과 학력을 문제 삼으며 ‘남파 간첩’ 가능성을 시사하는 칼럼을 실었고, ‘99년생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등 확증 없는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민주당 소통위는 이를 두고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자 정치적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발행인 B씨의 이력입니다. 그는 과거 보수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한미일보를 창간한 인물인데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전력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7개의 범죄사실 중 상당수가 이 대통령 명예훼손과 연관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허위정보와 정치 공작의 경계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허위정보가 단순한 가짜 뉴스를 넘어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나 정치적 공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측은 특정 매체가 사실 확인 없이 익명 제보와 음모론적 추측을 진실인 양 포장해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법의 기준선을 짚어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성과 배포 경로, 그리고 배후 관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매체와 기사 작성자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허겸 대표와 김영 편집인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리며 수사 압박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단순한 명예훼손 소송을 넘어,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법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