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김건희와 엇갈린 판결

뉴연국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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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4일 오전 11:01

발행: 2026년 7월 13일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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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4회 조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고 공천 개입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무죄 판결과 대조적인 이번 판결로 대법원 선고와 오세훈 시장 재판 등 추가 파장이 주목됩니다.

법원이 인정한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

2026년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총 58회 중 14회, 약 2,792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표본값이 부풀려진 맞춤형 조사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 공천 개입 정황도 인정되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명 씨가 요청하고 이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여론조사 대가로 연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엇갈린 판결과 정치적 파장

이번 판결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 결과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해당 재판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영업 활동의 일환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진관 재판장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으며,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점을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더욱 주목됩니다. 특히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7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판결이 정확한 판단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 사건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엄벌' 판사와 남은 쟁점

이번 사건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과거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엄벌 기조를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실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고, 명 씨는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에서 판결이 나뉜 점을 들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는데요.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어떤 법리가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에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까지 여러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