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입틀막법' 논란 속 헌법소송 예고

데한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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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5일 오후 12:47

발행: 2026년 7월 4일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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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송을 예고했는데요.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플랫폼 과도 책임으로 인한 과잉 삭제 우려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는 단순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온라인상 자기검열과 14만 명 이상의 반대 청원 등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앞두고 커진 불안감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 공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자기검열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14만 명 이상이 반대 서명을 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호한 기준과 플랫폼의 과도한 부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정부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까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서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과잉 삭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허위로 인정된 정보를 수익 목적으로 반복 유포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런 해명도 불안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송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법 시행과 동시에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허위 정보 판단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졸속 입법이며,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명백히 훼손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SNS 운영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미국과의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침해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플랫폼의 자율적 운영정책과 법원의 판단 범위에 따라 이 제도의 실효성과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