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현금 지급 요구에 막힌 소송 마무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고 재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전액 현금 지급을 명했지만, 막대한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려운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혼합해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내세웠죠. 주가 하락 시 손실까지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노 관장 측은 판결대로 현금만 받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지급 방식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송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1조 원 마련과 이자 유예를 위한 시간 벌기
재상고는 판결 확정을 늦춰 자금 마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하루 약 1억 30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재상고로 이 부담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금 확보를 위해 SK실트론 지분 매각이나 SK㈜ 주식 담보대출, 우호 세력 매각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SK실트론 지분으로는 400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지분율 17.9%의 SK㈜ 주식을 처분하면 경영권 안정성에 치명적이죠. 따라서 재상고를 통해 수개월의 시간을 벌며 지급 방안을 재검토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10년 장기전 가능성과 남은 법리 쟁점
이번 재상고로 2017년 시작된 이혼 소송은 10년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 4개월 안에 마무리되겠지만, 주가 상승분의 재산분할 비율 반영 등 중대한 법리 쟁점으로 보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면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가 급등분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과 이혼 소송 시작 시기에 인수한 SK실트론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등을 다툴 예정입니다. 노 관장 측의 부대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판단 방향에 따라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다시 전면전을 맞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