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추진, 핵심은 계엄 당시 행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11월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중순 계획서를 의결한 뒤 11월 말부터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등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직후 심야 간부회의를 주목합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사 초점을 내란 당시 행위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여야 공방, 사법부 압박인가 정치 보복인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인민재판이자 사법부 탄압으로 규정합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증거가 없으면 의혹을 만들고 죄가 없으면 죄목을 찾는 방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의사일정 거부, 장외투쟁까지 검토하며 총력 저지에 나설 뜻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최고 권력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한다고 맞섭니다. 민주당은 계엄 당일 논의와 사법부 중립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조사에서 탄핵 반대가 45%, 찬성이 34%였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섭니다.
실효성 논란과 법적 한계
계엄 관련 의혹은 이미 두 차례 특검 수사를 거쳤습니다. 지난해 내란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 등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올해 6월 2차 종합특검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각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어렵고 조 대법원장의 출석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권 행사를 금지합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김건희 여사 재판 관련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판 개입 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충돌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정국 경색을 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