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과 67대33 재산분할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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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3일 오전 12:35

발행: 2026년 10월 13일 오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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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67대33 비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자금 제외 후에도 기여도가 33%로 유지된 점, SK 주가 상승 반영, SK실트론 지분 포함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노 관장 측은 13일까지 부대상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다시 다툰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67대33 비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로 인정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비자금을 빼고도 기여도가 35%에서 33%로 거의 달라지지 않자 최 회장 측이 반발한 겁니다.

주가와 SK실트론 지분도 쟁점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하고, 그 이후 SK 주가가 16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오른 사정을 분할 비율에 고려했다는 겁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전체 재산분할 금액 9조440억 원 가운데 7조 원은 수용하고, 2조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노소영 측 부대상고 가능성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상고는 한쪽이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인데요. 노 관장 측은 13일까지 부대상고할 수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산정, 주가 반영 방식을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