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벽 논란, 재판으로 넘어가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서 이른바 '인간벽'을 형성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이 확정되고 경호처 관계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책임이 외곽 의원들까지 확대된 결과입니다.
법치주의 vs 정치 탄압
특검팀은 의원들이 단순한 반대 의사 표시를 넘어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1차 내란특검이 각하했던 사안을 94GB의 채증 영상과 공무원 진술을 근거로 뒤집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건 적반하장이라며 법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셉니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력이 없었고 오히려 충돌을 자제시켰다는 게 당측 주장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동료들에게 몸싸움을 피하라고 당부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기소를 정치적 계산에 의한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판가름할 유죄 요건
핵심 쟁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형법상 이 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하는데, 다수가 모여 인간벽을 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특검은 인간벽 형성 자체가 유죄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행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은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수사 만료일을 앞둔 특검의 기소와 강력히 반발하는 야당의 법적 대응이 맞물리며, 사건은 본격적인 법리 공방으로 향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