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4만원 인상…고령층 노후 보장 강화

조대
2개의 관련 기사

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5일 오후 8:46

발행: 2026년 2월 5일 오후 8:46

요약 생성중...

3월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4만원 인상되고, 초기 보증료는 낮아지는 등 제도가 개선됩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와 자녀 상속 편의성 강화로 고령층 노후 보장을 지원하지만,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여전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고령층의 월 수령액이 평균 4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도를 개선하면서, 수령액 인상과 함께 초기 가입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단행한 건데요. 이번 조치는 주택에 편중된 고령층 자산을 생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여전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고가 주택 보유 고령층은 여전히 문턱에 머물게 됐습니다.

수령액은 오르고, 초기 부담은 줄고

주요 변경점은 월 수령액 인상입니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 가격 4억원 기준)의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천원에서 약 3.1% 오른 133만8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약 849만원의 추가 수익 효과가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주택에 사는 경우, 월 우대액이 기존보다 12만4천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가입 초기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한 번만 내는 초기 보증료가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됐습니다. 4억원짜리 주택 기준으로 약 2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죠. 당연히 초기 금액 부담이 커서 망설였던 예비 가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연간 보증료율은 0.75%에서 0.95%로 소폭 올라, 장기적으로는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와 자녀 상속 편의성 강화

주택연금 가입의 큰 조건 중 하나인 ‘실거주의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존에는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반드시 살아야 했지만, 6월부터는 질병 치료나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이는 건강이나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해 집을 비우게 된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선점은 자녀 세대에게까지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55세 이상의 자녀가 같은 주택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도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받은 연금 상당액을 자녀가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 절차가 사라져 가계 대차관계가 간소화된 겁니다. 이는 주택을 세대 간 안정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노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 12억원의 벽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가입 제한이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보편성과 재정 안정성 사이에서 고민 끝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한계액 조정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등 대도시의 고가 주택을 가진 많은 고령층은 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물론 당국은 주택연금이 고령층 다층 노후 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가 가입을 고려하던 계층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제도가 포괄하는 범위의 논의는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주택이라는 자산을 안전하게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