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장관,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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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6일 오후 2:17

발행: 2026년 7월 16일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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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 무죄를 뒤집은 2심의 직권남용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한 것인데요, 이번 판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이은 블랙리스트 관련 두 번째 유죄 확정 사례이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다른 전직 고위직 4명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문 정부 블랙리스트, 두 번째 유죄 확정

2026년 7월 16일, 대법원 1부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판결인데요. 앞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22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이번에 조 전 장관까지 유죄가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이 두 건째 명백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약 1년 남아 있던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직을 독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뒤집은 2심의 법리 판단

재판 과정에서 1심은 장관에게 해당 기관장의 사직을 요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이 산하 재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장 인사에 관여하는 행위 역시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하급 직원들이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였을 리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을 해임 사유 없이 사퇴시킨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2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은 재판들에 미칠 파장

이번 확정 판결은 같은 혐의로 1심을 받고 있는 다른 전직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네 명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뒤 약 3년 반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의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어떻게 인정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