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2조5500억 재산분할 판결에 항소

경천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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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전 12:02

발행: 2026년 9월 29일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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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가 배우자에게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국내 이혼소송 최대 규모인 2조5500억원 재산분할로, 권 측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가 없었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회사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권 CVO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주식 가액만 약 2조4867억원으로,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2조5500억원에 달합니다.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있고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고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자체는 인정한 겁니다.

항소 이유는

권 CVO 측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핵심은 재산 형성 기여 여부입니다. 배우자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출근이나 업무 수행 기록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1심이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 주장에 기대 재산분할을 명령했다는 게 권 측 설명입니다. 이어 이런 결정이 기업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스마일게이트 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세웠습니다. 창업 당시 권 CVO가 70%, 배우자가 30% 지분을 보유했고 배우자는 초기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0년 별거에 들어갔고 2022년 이혼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배구조에 미칠 파장

관심은 항소심이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에 쏠립니다. 권 CVO는 2012년 이후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해 왔는데요. 1심 판결대로 지분 35%가 넘어가면 보유 지분은 65%로 줄어듭니다.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이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범위가 다시 판단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회사 경영과 가족 관계 양쪽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