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 삼권분립 위기?…여야 공방 격화

한서K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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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1일 오후 4:05

발행: 2026년 8월 31일 오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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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여야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충돌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례에 의존해온 절차의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유의 대법관 임명 거부, 파장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사실상 거부한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당연히 여야의 공방은 거세졌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판사 쇼핑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친상과 더불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양측의 대립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제청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의 충돌

청와대는 이번 거부가 대통령의 합법적인 임명권 행사이며,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서면 제청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충돌할 때의 해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두 기관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치는 관례로 법적 공백을 메워왔는데, 이번 사태는 그 관례가 깨진 순간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과의 협의가 관례일 뿐이라며 강요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고, 법조계에서는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957년 이승만 정부 당시의 임명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제청권이 형해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착 상태 풀릴까, 제도적 과제 남았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으로는 김민기 고법판사의 거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판사는 배우자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기존 후보 중 재제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 인선 절차를 법원조직법이나 대법원 규칙에 명확히 법제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승패를 떠나 사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양측이 신속히 교착 상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