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11명 부상, 제주 우도 참사
지난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일어난 렌터카 사고는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1명을 다치게 한 참사였다. 62세 운전자 A씨가 몰던 스타리아 승합차가 도항선에서 내린 후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진하며 인근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제어가 안됐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국과수 “급발진 정황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의 기계적 결함도 없었으며,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서도 후방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급발진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브레이크등이 켜지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영상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국과수는 이 같은 근거를 들어 급발진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진행과 향후 전망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온 만큼 경찰은 2026년 1월 초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객관적 증거로는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번 사고는 렌터카 업계의 안전 관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렌터카 차량에 대한 정기 점검 강화와 급발진 방지 시스템 장착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