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서 '투기 외 처분 면제'로 선회

서연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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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9일 오전 9:36

발행: 2026년 10월 8일 오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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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속·고령·관행 임대차 농지와 소유관계가 복잡한 토지, 미허가 시설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명백한 투기만 처분하며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반발로 CPTPP 가입도 보류됐습니다.

투기 외엔 처분하지 않는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확정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상속 농지, 고령 농업인 임대차, 종중과 사찰 소유 토지, 영농이 어려운 맹지와 경사지, 미허가 시설 등을 제외 대상으로 밝혔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아도 처분을 유예하거나 면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사소한 위반도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처분을 늦췄지만, 이번 조치로 그 조건이 사라진 겁니다. 명백한 투기만 원칙대로 처리하며,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과 무단 방치·임대, 농업법인 수익 창출 등이 대표 유형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안에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개월 진통의 배경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회복을 강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바뀐 약 115만 필지를 우선 조사하고, 내년에는 그 이전 취득 농지까지 확대하는 2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7월 말 기본조사에서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고, 이는 조사 대상의 27%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은 관행적 농지 이용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했고,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우려도 커졌습니다. 당정은 투기 목적의 중대 위반은 엄단하되 관행적 경미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처리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은 과제와 파장

정부는 2~3년의 특례기간을 두고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추진돼 현장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농어민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신청도 올해 안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민 목소리를 듣도록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고령화·인구 감소 현실을 고려한 농지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