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전국 확산…민주주의 공백 논란

뉴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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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18일 오후 8:02

발행: 2026년 5월 18일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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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대전, 인천, 수원 등지에서 무투표 당선이 잇따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유권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검증 기회를 사라지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당선자 스스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무투표 당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회에서는 8석 중 4석이 경쟁자 없이 확정됐습니다.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삼남·서미경, 국민의힘 조대웅·전석광 후보입니다. 특히 조대웅·전석광 후보는 지난 선거에 이어 두 번째 무투표 당선을 기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9명 등 총 21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수원시에서도 기초의원 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수원나·라·차·카선거구에서 각각 2명, 3명, 2명, 2명이 선출됐습니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현직 또는 전직 시의원 출신입니다. 정당 공천만으로 의원직을 얻는 셈인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유권자 선택권 박탈과 민주주의 위기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거리에서 인사하거나 유세를 할 수 없고, 선거 공보물 제작·배포 의무도 사라집니다.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경력, 공약, 재산, 전과 기록 등 기본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집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비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경쟁이 없어 선거 비용이 들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의정 활동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권력이 오만해질 위험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예산과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자리인 만큼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투표 당선자에게 주어진 책임

법적 의무가 면제됐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투표 당선자는 사실상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홈페이지나 개인 소통 채널을 통해 공약집과 경력을 상세히 공개하고, 주민 자발적 검증을 자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검증이 생략된 권력은 오직 혁혁한 결과로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무투표 당선은 민주주의의 공백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당선자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투표를 거친 당선인보다 더 치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