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부부가 뒤늦게 알게 된 6촌 관계, 대만 법원 혼인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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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7일 오후 2:31

발행: 2025년 10월 27일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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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6년간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6촌 친척 관계임을 뒤늦게 알아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남편이 호적 확인 중 아내의 할머니와 자신의 외할머니가 친자매임을 발견했고, 대만 민법상 6촌 이내 근친혼 금지 규정에 따라 법원이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부부는 상속권, 부양 의무 등 모든 법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알고 보면 가까운 사이

2018년 10월 결혼한 대만 가오슝시의 한 부부가 6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이 호적 등본을 확인하던 중 아내의 할머니와 자신의 외할머니가 친자매라는 점을 발견한 겁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6촌 관계임이 확인되었고, 대만 법원은 지난 8월 이들의 혼인을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부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오슝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 모두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년간 이어온 부부 생활이 하루아침에 법적으로 소멸된 셈입니다.

법이 정한 친족의 경계

대만 민법은 6촌 이내의 근친혼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두 사람은 남편의 외할머니와 아내의 친할머니가 친자매인 관계로, 정확히 6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호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들의 친족 관계를 공식 확인했죠.

혼인 무효 판결의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부부로서의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상속권은 물론이고 상호 부양 의무까지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법적 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의 근친혼 규정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민법이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 자동으로 혼인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일부는 결혼 전 가족 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부부의 실수를 지적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6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혼인 무효 판결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겨진 법적 과제

이번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희석되어 가는 친족 인식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개인화가 진행되면서 먼 친척 관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혼인 전 가계도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법적 부부가 아닌 상태가 되었지만, 6년간 쌓아온 정서적 유대감이 단번에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친족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혼인 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