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심 청구 논란, 국정감사서 쟁점 된 '고도의 개연성'

경경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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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6일 오후 8:52

발행: 2026년 10월 16일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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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정원 비밀문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심 인정 여부는 신규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국감 도마에 오른 재심 청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 움직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재심 요건과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변호인단은 이르면 다음 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심이 인정되려면 종전의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정원 문건을 둘러싼 공방

쟁점의 중심에는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국정원 2급 비밀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측 인사 리호남을 필리핀 대신 제3국에서 만났다고 기록했는데요. 기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인 리호남의 체류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19년 7월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진술과 문건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배 법원장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죄를 명백히 입증할 증거가 없고, 문건에 담긴 주가 부양 목적 관련 내용도 추측성이라 재심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국민의힘 주진우·곽규택 의원은 재심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심 청구가 형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음에도 가석방 문제와 맞물려 대통령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재심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 법원장은 재심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재판 당시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심 인정 여부는 법원이 신규 증거의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