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사설 플랫폼 약배송 안전기준 주도 반대하고 단계적 시행 촉구

청약팜약
5개의 관련 기사

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7일 오전 9:37

발행: 2026년 10월 7일 오전 7:06

요약 생성중...

대한약사회가 사설 플랫폼의 약배송 안전기준 주도를 반대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공적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플랫폼은 중개업체에 불과하고 약국 대면 수령이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입장입니다. 약사회는 개정 의료법 시행 후 법정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안전지표를 수집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에서는 11월 시민단체 연대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약사회, 사설 플랫폼 주도권에 제동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배송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사설 플랫폼이 약배송 안전기준을 주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안전기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고, 플랫폼은 중개업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비대면진료의 71.7%는 전화로 이뤄졌고, 플랫폼 비중은 28.3%에 그쳤습니다. 특정 앱이 본인확인과 배송추적 기능을 갖췄다 해도 보건의료 전달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기반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왜 플랫폼 주도가 문제일까

약사회는 이해당사자가 규칙 설계에 참여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민간 플랫폼의 비급여 처방 비중은 60.5%에 달하고, 탈모와 여드름 치료제 처방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2022년 위법 소지 판단과 2023년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비 제재 사례도 있습니다.

약국 대면 수령은 처방전과 의약품을 대조하고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약사회 분석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국 조제율은 2023년 95% 이상, 2025년 12월에도 92.1%로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조제를 마쳤습니다.

단계적 시행과 현장의 목소리

약사회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먼저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상에는 섬과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현장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약사 1,000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영리 플랫폼 확산이 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11월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추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는 창고형 약국이 자본의 우회 통로로 악용된다며 불법 면허 대여 수익 환수 법안을 촉구했습니다. 약사회는 배송 건수와 안전지표를 수집해 확대 여부를 논의하고, 정부가 하위법령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