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내년 1월 22일 시행…워터마크 의무·고영향 AI 관리·1년 계도

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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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31일 오전 10:56

발행: 2025년 12월 31일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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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된다.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첫 포괄적 법률로, 생성형 AI 서비스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고영향 AI는 집중 관리, 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 상담 제공 등 이용자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법 시행 후 최소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정부는 안내와 계도로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규제 범위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가이드라인 공개가 주목된다.

첫발 내딛는 AI 기본법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AI의 발전과 안전을 함께 고민하는 법이 마련된다.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에 따라 산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 법은 AI 연구개발 지원,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 조항과 함께 AI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담고 있다. AI 기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AI 법률로, AI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국민의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터마크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

법의 주요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지만, 일반 사용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둘째, 누적 학습 연산량이 높은 최첨단 AI는 ‘고영향 AI’로 지정돼 위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고영향 AI 사업자는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고영향 AI에 대해 사실 조사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는 한국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의 요구사항은 실시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3영업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또한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심의 및 차단해야 한다. 이로써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

계도기간 1년, 그리고 향후 과제

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과태료 부과보다 안내와 계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성 검증 비용 할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의 세부 범위를 놓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입장은 팽팽하다.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 최소화를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AI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맞선다. 특히 AI 생성 표시 의무자와 고영향 AI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AI 기본법이 우리 사회의 AI 발전과 안전의 균형을 잡는 첫걸음이 될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