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갈린 결론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7월 5일 수사를 시작한 뒤 두 달 만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속 기소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과 부하 3명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수단은 스토킹·강간 의혹이 살인 사건과 연결되지 않도록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현장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하려 했고, 스토킹 사건 사후 콜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성을 차단하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장윤기 사건을 스토킹·성폭행과 살인으로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특수단은 박 전 본부장의 강간은 조용히 하자는 지시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의 통화 기록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도 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와 장모가 5월 5일부터 14일까지 광산서 강력팀장과 통화 9회, 문자 16회를 주고받았고, 팀원과도 통화 14회, 문자 7회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력팀장의 요청에 따라 유치장 밖에서 약 1분간 별도 면회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수사 부서를 떠나는 경찰들
사건의 여파는 조직에도 남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정기 인사로 84명을 이동시켰고, 증거 인멸 혐의로 강력팀장이 구속되는 등 7명이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는데요. 여성청소년과 지원자는 절반 수준에 그쳐, 채용 기간을 늘리고 직접 연락해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배경에는 업무량 증가가 있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발 사건은 2023년 45만2천 건에서 2024년 71만8천 건으로 60% 가량 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휴직과 부서 전출이 잇따르고, 승진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책임은 넓어졌는데 숙련 인력은 떠나는 상황이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