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파장, 노조 강경 대응과 매각 차질 우려

아M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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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6일 오후 5:06

발행: 2025년 11월 6일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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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노조는 연이은 시위와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실적과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에도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평가 기준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매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경영개선권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는데요, 이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실적과 재무 건전성이 오히려 개선된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라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집니다.

롯데손보 노조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첫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7일에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추가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실 앞 시위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증수 노조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최고决策 기관 앞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평가 기준

금융당국의 조치 근거는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비계량평가 4등급을 받은 점입니다. 흥미로운 건 계량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았는데, 비계량평가에서 한 단계 떨어지면서 전체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20년 만에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이라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계량평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였습니다. 그러나 롯데손보 측은 ORSA 도입 유예가 업계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전체 보험사 중 절반 이상이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독 롯데손보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개선된 실적과의 괴리

롯데손보의 최근 실적은 오히려 호전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9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급여력비율(K-ICS)이 141.6%를 기록하며 금융당국 권고치 130%를 훌쩍 넘어선 점이죠.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받은 것은 업계 관계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노조는 이번 조치가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다음 달만 해도 3조원 가량의 퇴직연금 갱신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롯데그룹과 계열사의 퇴직연금 갱신에 차질이 생기면 막대한 자금 조달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각 작업에 드리운 그림자

이번 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곳은 진행 중인 매각 작업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근 실사를 마치고 인수 제안서 제출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인수 가격 조정이나 협상 지연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기업가치 하락으로 매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KL파트너스는 과거 2조~3조원대의 높은 매각가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하는 수준의 가격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와의 매각 협상이 가격 차이로 무산된 후, 이번 기회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논쟁

롯데손보는 다음 주 임시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당국의 판단과 기업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희귀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매각을 의도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매각 협상이 진전되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조치가 나온 점이 수상쩍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보험사의 문제를 넘어,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과 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계량평가의 적용 기준과 ORSA 도입 의무화 시한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