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부 영장심사...경찰, 2차 가해 엄정 대응

뉴Y경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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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7일 오후 3:02

발행: 2026년 7월 17일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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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혐의 축소와 증거 인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경찰 내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최영중 전 의원 사건 등에서 드러난 늑장 수사 논란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수사 지휘부로 번지는 의혹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오는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는데요. 이는 이미 구속된 강력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혐의 적용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과장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일반 살인'으로 바꾸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미 구속된 강력팀장 역시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증거를 지운 수사 라인

사실 수사팀 내부에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강력팀장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감식 영상 중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죠.

반대로 해당 경감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장윤기를 봐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뿐 아니라 당시 서장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청탁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작동하는가

이런 가운데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온라인상에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사진이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가 퍼지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를 명확히 부인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객관적 검증 없이 나온 단정적 보도가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경찰 내부 비리 차단을 위해 순환 인사와 직계 존비속 사건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에서는 경찰이 고소 후 넉 달이나 지나서야 휴대전화를 압수해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한 증거 인멸 가능성마저 제기됐습니다. 제도는 바뀌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목소리가 뒤로 밀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