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재수사 개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민원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앞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재수사는 류 전 위원장의 행위가 방송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시작과 초기 수사 결과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MBC, KBS 등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제기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바탕으로 방심위는 해당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하고,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주된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면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재수사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 '이해충돌' 가능성에 주목하며 재수사 요청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한 결과, 류 전 위원장이 가족 등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직접 참여하여 과징금 부과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이해충돌 가능성과 업무 방해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찰, 새로운 증거 확보 및 조사 강화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남부지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재수사에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당시 방심위의 심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포함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하며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재수사를 통해 방송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