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향하는 압류 부동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체납한 25억 원 규모의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회수하기 위한 공매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 씨 소유의 압류 부동산 21건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는데요. 공매 대상에는 양평군, 남양주, 서울, 충남, 강원 등에 분포한 토지와 건물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고액 자산가의 납세 거부에 대한 행정당국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체납의 씨앗, 계약명의신탁 과징금
체납액의 출발점은 2020년 6월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은순 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을 타인 명의로 계약명의신탁한 혐의로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최 씨 측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며 과징금이 확정되었고, 현재 25억 5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일반 세금과 달리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행정당국은 이 금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하남시 현장 투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최 씨가 수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납부를 거부하는 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와 협력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조세 정의'를 내세워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행정당국의 이런 공개적이고 단호한 대응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절차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 절차와 향후 관전 포인트
현재 공매에 나선 부동산은 성남시가 이미 압류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공매 일정과 세부 내용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매는 일반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고가 낙찰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낙찰 대금은 체납액 상환에 우선 사용됩니다. 다만, 공매 과정에서 예상 낙찰가보다 저가에 처분될 경우, 체납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공개된 인물의 가족에 대한 체납 징수 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행정기관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압류 재산의 공매라는 강력한 최후 수단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공매를 통한 실제 징수 성과와, 이 사례가 다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될 전망입니다. 체납액 전액이 회수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절차적 지연이 발생할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