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성폭행·흉기 협박해 100만원 뜯은 30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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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4일 오후 12:20

발행: 2026년 10월 24일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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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100만원을 빼앗은 35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 탄원을 참작했습니다. 성폭행과 강도가 함께 이뤄진 중범죄에 집행유예가 내려지면서 양형 기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의 핵심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가 결혼을 약속한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된 35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충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며 월급 문제로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성폭행과 흉기 협박, 금품 갈취가 함께 이뤄진 중범죄인데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가 든 이유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약혼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진 신고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흉기 협박과 성폭행이라는 범행 수법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은 쟁점

법조계 일부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성폭행과 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범죄의 실형을 피하는 결정적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과 자진 신고, 피해자 측의 명시적 선처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친밀 관계 내 성폭력 사건의 양형 기준과 피해자 합의의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