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에 의견 1만 건…협소한 실거주 조건 논란

연한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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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4일 오후 7:34

발행: 2026년 8월 14일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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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귀농, 다자녀 양육, 상속 등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예외 조항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의견이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종부세는 총 1.7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주택자의 18%가 평균 532만 원의 추가 세 부담을 질 것으로 나타나 세부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줄이는 '실거주' 조건, 국민 반발 1만 건 돌파

정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관련 의견이 1만 건을 넘어서며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일상의 다양한 사연이 정책의 틈바구니에 끼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를 명문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선거주를 거쳐야만 비거주를 실거주로 간주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귀농이나 다자녀 양육, 상속 등 현실적인 이유로 거주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는데도, 이를 투기 목적의 비거주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잣대에 걸린 다양한 사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문제가 더 확연해집니다. 귀농을 위해 주소를 옮겼지만 배우자가 기존 주택에 상주하는 경우, 아이들 교육과 직장 문제로 부부가 교차 거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다자녀를 양육하려고 더 넓은 전셋집으로 이주한 1주택자나,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지방 발령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활사를 투기성 비거주로 규정하는 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정부는 시장 안정과 세금 형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서 임차인이 있어 선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 지분 보유자가 타지역에서 생업을 하는 경우 등도 예외에서 벗어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예외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은 커지는데, 보완은 미지수

이번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총 1.7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1주택 보유자 중 약 18%가 세 부담 증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추가 납부액은 532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세금 부담은 눈에 띄게 커지는데 정작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게 여론의 중심입니다.

반대로 정부는 세원 확보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예외 요건을 어디까지 풀어줄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수 결손은 어떻게 메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