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3곳이 위반 의심 대상
정부가 지난 7월까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 상당수 농지에서 법 위반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013만 필지를 대상으로 영농자재 구매 실적과 항공사진 등을 대조한 결과, 총 284만 필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건데요.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1일부터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 78만㏊, 603만 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 심층조사에 착수합니다. 10곳 중 3곳 꼴로 문제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우리 농지의 실제 활용 현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 임대차가 가장 많았습니다
위반 의심 유형을 살보면 불법 임대차가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현상은 농지를 취득해 두고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3.9%로 위반 의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 38.8%, 강원 33.8%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정보를 토대로 한 선별 결과이므로 실제 위반 여부는 현장 심층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고령화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쉬고 있는 농지까지 무조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기는 엄정하게, 억울한 경우는 구분해서
정부는 이번 심층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불법 이용이 확인되면 처분명령과 형사 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반대로 농촌 관행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위반은 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투입되고 드론과 위성영상도 활용됩니다. 괴산군 같은 지자체들도 지역 내 농지 6만 5천 필지를 대상으로 각자 심층조사를 시작하고 있어 전국적인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조사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확보된 유휴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실제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주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농지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수단인 만큼, 실경작자의 손에 제대로 쥐여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