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 '판옵티콘' 감시 예고와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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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7일 오전 2:35

발행: 2026년 10월 26일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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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첫 출근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판옵티콘' 같은 예방적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감찰 범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한정되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제외됩니다. 대상 확대 법 개정안은 19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조직 구성과 독립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10년 공백 끝에 재가동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10년 만에 제도가 다시 가동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감찰관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눈 부릅뜬 판옵티콘'과 감찰 범위

그는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과 업무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립과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경계한 겁니다. 또 고위공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찰 대상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범위입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같은 비서관급 인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 감찰관은 대상이 아닌 사람은 참고인에 불과하며,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자신이 처벌받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도 안착까지 남은 과제

특별감찰관은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관계기관에서 20명 이내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권한의 한계와 독립성 확보 문제는 제도 안착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찰 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은 19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감찰관은 국회가 범위를 넓히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은 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을 공모로 선발하고 파견 인력을 받는 등 조직을 꾸리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