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이시원 전 비서관에 구속영장 청구

네한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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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1일 오전 12:01

발행: 2026년 7월 10일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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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정보 전달 경로와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열리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의 핵심에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입수해 해병대 측에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영장은 단순 비밀 누설을 넘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고리를 규명하려는 특검의 중압 수사 결과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취재진 앞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불과 보름 만에 구속 수사 단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신병 확보가 불가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로 흘렀습니다

압수수색 계획이 유출된 경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내용을 전달했고,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알린 뒤 국방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병대에 도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로가 사실일 경우, 경찰의 수사 계획이 행정부의 최고 심판기관을 거쳐 수사 대상 부대에 미리 전달된 셈입니다.

사실 이 전 비서관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이명현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이유로 직권 면책 결정이 내려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2차 종합특검팀은 이 처분을 재검토하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와 남은 수사 기간이 관건입니다

특검팀은 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병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사건을 넘겼던 만큼, 이번 종합특검의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한편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7월 24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국회에서는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특검은 8월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