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발주자 불능 때 원사업자가 책임진다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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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5일 오전 11:46

발행: 2026년 8월 5일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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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3자 합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사라졌지만, 앞으로는 직접지급 합의 시에도 원사업자가 보증을 서야 합니다. 발주자가 지급하지 못하면 원사업자가 최종 책임을 지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영세 하청업체의 대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법의 빈틈을 메운 이번 개정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특히 발주자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갑작스럽게 지급을 멈추면, 하청업체는 날벼락을 맞곤 했는데요. 여기에는 의외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기존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가 직접지급에 뜻을 모으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발주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보증도 없고, 원사업자 책임도 없어 하청업체가 눈물을 삼켜야 했던 겁니다. 이런 허술한 관행이 반복되면서 법 개정 요구는 계속 이어졌고, 결국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손보게 되었습니다.

원사업자의 책임을 되살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에 맞춰 표준 계약서를 손질했습니다. 이제는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주기로 합의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파트 공사를 예로 들면, 시행사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주기로 했어도 시공사는 반드시 보증을 서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발주자가 약속을 어기면 원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그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로써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중 안전장치를 갖추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합의서를 누리집에 올리고 관련 단체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보증금 미지급으로 번지는 분쟁의 불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세 업체를 위한 방어벽

건설 경기가 내리막인 지금, 영세한 하청업체들의 현금 흐름은 생명줄과 다름없습니다. 한 번의 대금 미지급이 기업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조치는 값비싼 소송 대신 제도권 안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준 셈입니다.

물론 계약서가 바뀌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하도급 관행과 불공정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적어도 법적 뒷받침이 없어 피해를 보던 구조를 바로잡은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얼마나 현장에 뿌리내릴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