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친 증인 출석해 "착한 아들" 주장, 재판 쟁점은 경찰관들의 증거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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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9일 오전 12:52

발행: 2026년 10월 29일 오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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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28일 광주지법 증인 신문에 출석해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차량 혈흔 제거와 인형 폐기, 휴대전화 소각은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의도는 부인했다. 부실 수사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의 재판은 다음 달 4일 이어진다.

법정에 선 아버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28일 광주지방법원 증인 신문에 나왔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그는 아들의 부실 수사를 다루는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신문에서 그는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도 그는 "미안합니다"라는 짧은 사과만 남겼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아들의 범행 자체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한 겁니다. 검찰이 친족 특례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추궁하자 그는 "그때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사라진 증거들

그가 인정한 행적은 적지 않습니다. 아들 차량의 혈흔을 닦아냈고, 자취방에서 나온 성인용 인형 두 개를 서로 다른 지역에 나눠 버렸습니다.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앨범 등도 불태웠는데요. 모두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는 다만 "증거가 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인형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유튜버나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질까 봐"였다고 설명했고, 휴대전화를 태운 것은 신상이 공개된 뒤 거처를 옮기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던 조치라고 했습니다. 수사팀과 46차례 연락하며 차량 위치와 집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남은 쟁점

형법상 친족은 증거 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의자가 아닌 증인 신분입니다. 대신 재판에 넘겨진 쪽은 현직 경찰관들입니다.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은 차량을 돌려주고 인형 폐기를 방조한 혐의, 압수수색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모 경사는 구속영장 신청 계획과 범행 인정 여부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속행 공판을 열어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건 초기 강간살인죄 적용과 성범죄 목적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던 강력팀원과 프로파일러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수사팀이 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가 이번 재판의 남은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