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1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당초 공개 소환을 검토했던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하루 만에 비공개로 방침을 바꿨고, 호송차를 통해 이동한 그의 모습은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신경전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하며 검사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 일정이 사실상 무산됐고, 결국 권영빈 특검보가 입회하는 방식으로 오후에야 약 2시간가량의 실질적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점심과 조서 열람 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6시간 반이 걸렸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이 답변한 시간은 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은 처음 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란죄는 어떻게 처리될까
이번 첫 조사보다 법조계가 더 주목하는 건 오는 13일에 있을 두 번째 소환입니다.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위한 소환인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핵심 변수입니다. 두 혐의가 동일한 행위를 겨냥하고 있어 기소하면 이중기소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내부에서 반란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중 수사이자 이중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13일 조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성격이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몰아치는 재판과 수사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는 이번 주에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13일 반란 혐의 조사에 앞서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사안이라 법원의 판결에 쏠리는 관심이 큽니다.
또한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인터뷰 사건의 변론도 같은 주에 종결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였다고 보고 있으며, 구형 수위도 주목됩니다. 사실 특검은 이처럼 조사를 이어가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재판, 선고가 한 주 동안 겹치면서 중대한 사법적 고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