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나만 수사" 항변에 법정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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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1일 오후 4:50

발행: 2026년 8월 10일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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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만 수사받는다며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야권은 이를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법정에 선 영부인, "나만 수사" 항변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는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수령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요. 특히 특검팀이 여당 대표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다른 영부인들에 대한 수사는 없었는지 되물으며 자신만 수사받는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법정 안팎에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며 옷 색깔에 맞춰 저렴한 가품도 구매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악마화에 지쳤다는 취지의 항변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특검이 지적한 것은 가방 수수 행위의 이례적인 측면이지 영부인 전체의 수사 여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과 증거의 간극

김 여사는 가방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정리하다 나중에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필 편지와 포스트잇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전 대표가 당 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를 담아 직접 손편지를 쓴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표시가 명확히 담긴 선물을 받고도 몰랐다는 진술은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언 거부권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증언 거부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김 여사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말해야 하느냐며 재판부와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자발적 출석을 이유로 과거 불출석으로 부과된 300만 원 과태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한 절차적 대응도 국민 정서상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남은 재판 일정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법정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오만방자한 궤변이자 국민의 상식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과거 영부인과의 비교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있으며, 김 여사는 증인 신분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8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가방 전달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물의 성격과 당시 정치적 맥락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정치적 파장도 감안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