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걸린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정치권 전망도 분주

K에M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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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1일 오전 12:22

발행: 2026년 10월 20일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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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합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이 걸린 만큼 정치권의 전망도 엇갈립니다.

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인데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1심 선고는 중계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공공성과 국민적 관심이 워낙 컸던 만큼 생중계가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3,300만 원 대납의 실체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오 시장은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열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그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7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요. 이미 재임 중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엇갈리는 정치권 전망

전망은 이미 갈리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무죄를 확신했고,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모르는 상태에서 1,000만 원을 건넨 점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보수 진영 대선주자로서 입지가 한층 탄탄해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치명타가 불가피합니다. 23일 법정에서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게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