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7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에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황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과 불복 절차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법정에 선 황 대표는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 대표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과 교감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SNS 게시글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며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쓴 글이 아니다"…작성자 논란과 양측 공방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그것이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황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통해 일부 게시글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올림픽공원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권한을 위임받은 당직자나 청년 실무자가 대신 작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1인칭 시점으로 올라간 글들조차 본인이 쓴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과 특검팀은 황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이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언급한 글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내란 선동 행위라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입니다. 황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들어 법리적 문제도 함께 제기하며 반박했습니다.
향후 재판 쟁점과 전망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8월 14일로 지정하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황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한 채 글을 올렸는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인데요. 앞서 황 대표는 2025년 1월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SNS 게시물의 작성 주체와 내용의 성격이 정치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이 사안을 판단할지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