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홍장원·조성현 등 기소...엇갈린 특검 판단에 공소유지 우려

Y한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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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1일 오후 6:49

발행: 2026년 8월 19일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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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조성현 등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내란특검의 무혐의 처분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피고인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내란 재판의 증언 신빙성과 공소유지에 큰 변수가 생겼고, 내부고발자 처벌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에서 피고인으로, 엇갈린 특검 판단의 파장

8월 19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로, 특히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의혹을 폭로한 핵심 증인이었는데요. 그런 공로자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무혐의나 불입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란특검은 조성현 전 단장이 서강대교 회군으로 계엄 종식에 기여했고, 홍 전 차장은 내부고발자로서 진상 규명에 공헌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상부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병력 투입이나 연락망 구축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을 두고 두 특검팀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과거의 공로로 현재 죄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둘러싼 해석 대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소의 구체적 혐의와 법적 쟁점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선포 후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 및 경찰청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것이 단순한 수동적 참여가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에 직접 종사한 행위라고 봤는데요. 조성현 전 단장 역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지 않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점이 기소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직원들에게 을지연습 지침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시하고, 주한 미국 CIA 책임자에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사법적 책임을 추가로 지게 됐는데요. 종합특검은 내란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예하 병력이나 조직을 동원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가담으로 규정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처벌 논란과 재판 파장

이번 기소를 두고 범여권과 일부 학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실행을 저지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우두머리는 엄벌하되 협박에 따른 자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내부자들의 협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조성현 전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기존 피고인 측이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더욱 강하게 다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증인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상당한 변수가 생겼고, 특검 간 판단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향후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