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유지, 정식 재판으로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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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7일 오후 9:51

발행: 2025년 10월 17일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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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과태료가 감액된 점을 '일부 승소'로 평가했지만,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의 판단과 쟁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된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어도어를 퇴사한 A씨가 민 전 대표와 측근 임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씨는 민 전 대표가 폭언을 하고 측근 임원 B씨의 괴롭힘 행위를 묵인하거나 은폐하려 했다고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의 입장과 해석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이 고용노동청이 처음 부과하려 했던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과태료를 감액한 점을 두고 '사실상 일부 승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최대 1천만 원,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 당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사용자로서 민 전 대표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을 때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한 행위가 특히 문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전망과 파장

이번 결정이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사용자 책임 범위 등이 보다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 법리적·사실적 판단 오류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K팝 업계에서 오랜 기간 영향력을 행사해온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 스타일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위 임원의 언행이 언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비롯해 여러 법적 분쟁을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으로부터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여러 fronts에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태료 분쟁을 넘어 직장 내 권력 관계와 경영진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텐데, K팝 업계와 더 넓은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