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진실과 책임 논란

v조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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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7일 오후 10:16

발행: 2025년 10월 27일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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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법정 증언으로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과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폐기 지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둘러싼 진술이 모순을 보이며,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 직접 지명 등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며 11월 중 재판 마무리를 계획 중이다.

논란의 핵심, 사후 선포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법정 증언이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과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포문 서명 이틀 만에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이번 증언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누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기존 주장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폐기 지시와 보고의 모순

강 전 실장의 진술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폐기했다고 주장하다가, 이번 재판에서는 폐기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했다고 말을 바꿨죠. 더욱이 윤 전 대통령은 "날짜가 사후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며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모순된 진술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국무총리 의견에 따라 폐기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서 폐기 과정에서의 보고 체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엄 선포문 작성 배경

사후 계엄선포문이 작성된 배경부터 특별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헌법 82조에 따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문서화 절차를 따르기 위해, 기존에 서명이 없던 계엄선포문을 새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순으로 서명을 받았지만, 이 문서는 작성일자가 계엄 선포 이후인 '사후 문서'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죠.

국무회의 참석자 지명 논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관여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A4 용지에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의 이름을 적어주며 "이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 소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계엄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의 새로운 전환점

이런 증언들 속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검 측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관련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이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와 법리적 성립 여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 재판 마무리를 목표로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방침인데,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각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규정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