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멈춘 사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이 좀처럼 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청탁,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건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지 약 1년이 흘렀는데요. 정작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못한 채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새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사는 최대 90일간 보완수사만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습니다. 경찰이 이번 달 안에 송치를 하지 않으면 김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사실상 피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1년간 이어진 수사, 남은 건 미송치
경찰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나흘 만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송치 시점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권고 기한을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4개월간 영장 신청을 미뤄온 점도 함께 지적됩니다.
수사팀은 곧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은 구속영장 미신청이 지휘부의 눈치 보기 때문이라며 수사 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당초 내걸었던 신속과 완결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같은 시기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과 부정회계 의혹도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 사건은 법 시행 시점과 맞물려 처리 방향이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시범 사례가 된 만큼 재신청 여부는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정치권 안팎에서는 책임 규명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