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원 차이의 역전
2026년 기준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받는 월 연금액은 약 34만3300원입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319만3511원의 10.75% 수준인데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9700원보다 6400원가량 적습니다.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연금이 조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보다 적어지는 역전 현상인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이런 구조가 제도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10년 납부의 보상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도 성격부터 따져야
하지만 두 제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소득 이력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세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자도 조세를 부담하며 두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고, 오건호 공동대표는 두 연금을 합친 전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여액 하나만으로 제도 간 우열을 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고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장치도 있습니다. 보고서 역시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낮추는 방안의 추가 수급 효과가 약 0.3%포인트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개편 논의의 쟁점
쟁점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과 노인빈곤 완화를 어떻게 함께 맞추느냐입니다. 연구진은 최소가입기간 상향이나 기초연금 지급액 조정, 수급 범위 축소,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25년을 넘긴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기초연금 삭감의 근거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2027년 개편안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면서 하위 30%에는 월 38만원, 30%에서 45% 구간에는 35만9000원, 45%에서 70% 구간에는 35만원을 주는 차등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 보험료 납부 유인과 최저소득 보장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세우는 설계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