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둘러싼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 며느리 A씨가 유튜브를 통해 아들의 임신 중 외도를 폭로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홍서범은 소송이 항소 단계라며 ‘가해자’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복잡한 사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불륜 인정과 위자료 판결
전 며느리 A씨에 따르면, 홍서범의 아들 B씨는 2024년 2월 결혼 후 불과 두 달 만에 동료 교사 C씨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A씨는 임신 중이었고, B씨는 이후 가출한 상태입니다. A씨는 2024년 10월 아이를 출산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B씨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죠. A씨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부모인 홍서범 부부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아니다” 홍서범의 반박
이에 대해 홍서범은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가해자’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소송은 항소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는 게 그의 핵심 입장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1심 판결 후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논란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항소 기간 중 잠시 보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죠. 홍서범은 또 A씨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아들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점을 거론하며, 이 금액과 위자료를 상쇄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정 다툼과 남은 과제
사건은 현재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씨의 폭로와 홍서범의 반박이 맞서고 있지만, 법원의 1심 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 논란의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한편 홍서범은 손녀에 대해서도 “보고 싶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해야 할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입니다. 배우 조갑경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예능 프로그램 예고편에 등장해 추가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사생활 논란을 넘어, 법원 판결의 집행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가 주목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