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지하던 시민 차로 들이받은 30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문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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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5일 오후 7:23

발행: 2026년 10월 25일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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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해 하차를 요구한 40대 남성을 30대 A씨가 차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경찰은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시민 제지의 필요성과 안전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

새벽 도로에서 벌어진 일

지난 11일 오전 1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신호 대기로 차가 멈춰 있을 때 40대 남성 B씨가 다가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한 채 차를 출발시켰고, 결국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목과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러난 혈중알코올농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수치인데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이 함께 적용된 점이 눈에 띕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라 위험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차량을 사실상 흉기처럼 사용한 사례로 보는 시각도 있어, 향후 송치 단계에서 어떤 혐의가 최종 적용되느냐가 처벌 수위를 가를 전망입니다.

시민 제지, 어디까지 가능할까

사실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이 직접 차를 막아서는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제지가 함께 늘어난 결과인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무작정 차 앞을 가로막는 행동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번호판과 위치를 알린 뒤 112에 신고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누군가 먼저 멈추라고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B씨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를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