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노린 세제 개편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두 축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까지 확대한 점이 주목됩니다.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전용 40㎡ 이하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한 뒤 처분하고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생애 최초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징검다리 주택 마련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려는 정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 균형을 위한 감면 차등화
지방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됩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75% 감면을 받는 반면 수도권은 기존 35%에서 15%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입주기업 혜택 역시 인구감소지역이 60%와 75%를 유지하는 동안 수도권은 50%에서 3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감면 기간은 연장되고 데이터센터 등 산업용 건축물도 포함됐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감면 격차를 벌려 기업의 지방 이동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했고,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외면된 경기북부 특수성
이번 개편으로 연천군과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돼 혜택을 보게 됐지만, 나머지 경기북부 지역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묶이다 보니 감면율이 크게 줄었는데, 중첩규제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경기북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접경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비수도권과 유사한 경제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이 주거 복지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지, 세부 집행 과정에서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