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수급 불안, 유통망 단속 본격화…매점매석 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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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9일 오후 4:49

발행: 2026년 4월 19일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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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은 안정적이지만, 병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절과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매점매석(사재기)을 의심하며 35개조 단속반을 투입해 유통망을 집중 점검 중입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정부의 강력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은 되는데, 병원엔 없다

최근 2~3주 사이 전국의 병·의원에서 주사기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일상 진료에 필요한 주사기가 동시에 부족해지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사기 생산량 자체는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생산 라인과 병원 진료실 사이의 유통 경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주사기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예 품절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제조사 생산량은 충분하지만, 유통 단계에서 위기 상황을 틈탄 폭리 행위나 매점매석(사재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5개조 단속반 투입, 법적 제재도 가동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데 이어, 20일부터 본격적인 특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명 이상으로 구성된 35개조의 단속반이 유통 현장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기준은 명확합니다.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를 매점매석으로 봅니다.

화성특례시도 나섰습니다. 시는 4개 구 보건소를 통해 지역 내 1,853개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허가번호별 판매처와 재고량을 세심히 확인하며, 고시 위반 시 즉각 행정지도를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기관의 공통된 목표는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무거운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정화 가능성과 지속적 모니터링의 중요성

당장의 단속과 처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식약처는 주사기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2~3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생산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급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유통 구조에 대한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산은 되지만 병원 창고에는 없고, 온라인에는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괴리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필수 의료 자원의 유통망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 제보를 받고 있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모습입니다. 모든 조치가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외부 변수도 있지만, 국내 유통망의 투명성과 견고함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