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유예가 유력해진 배경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은 3일 당정협의회에서 유예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대부분 2년 정도"의 유예를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2020년 12월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22% 세율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를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고, 이번 결정이 반영되면 사실상 네 번째 유예가 됩니다.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셈입니다.
해외 거래소와 제도 공백
유예 논의의 배경에는 과세 인프라의 허점이 자리합니다. 오 의원은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본격화되는 2029년을 언급하며, 해외 과세 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도화도 변수입니다.
지난 2일 토론회에서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내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고 스테이킹, 에어드랍 같은 새 거래 유형에 대한 정의도 없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5% 수준의 낮은 세율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놓고도 여야 대립
같은 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법안 공청회도 열렸는데요. 민주당은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이자 미래 산업 투자 재원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세수 부족에 대비해 기금을 경기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기금 적립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31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강민국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침해되고 기금이 추경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재정 완충 장치라는 평가와 국회 예산 통제 약화 우려로 갈렸습니다. 두 사안 모두 결론보다 검증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