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 이모, 의사 아닌 사칭…불법 시술·'나비약' 유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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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3일 오전 12:26

발행: 2026년 1월 3일 오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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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와 관련된 '주사 이모'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시술과 나비약 등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인 친분을 내세워 신뢰를 얻었으나, 실제로는 중국·한국 모두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번 사건으로 불법 의료행위와 유해 약물 유통의 위험성이 재조명되었다.

'주사 이모' 정체, 의사 아닌 사칭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박나래 측은 이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맞고소한 상태다. 이 씨는 자신을 중국의 한 병원 한국성형센터장 겸 특진 교수라고 소개했으나, 해당 병원은 그런 인물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의사 면허가 확인되지 않았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과거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은 있지만 정식 의사 자격은 없었다. 결국 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연예인 친분 활용, 불법 시술 확산

이 씨는 SNS에 연예인들과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신뢰를 쌓았다. 박나래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 이 씨로부터 필러, 다이어트 주사 등을 받고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한 피해자는 필러 시술 후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을 겪었으며, 다른 피해자는 다이어트 주사 후 몸살과 함께 '황금약'이라 불리는 해외 약물을 권유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씨의 남편은 약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으나 부인하고 있다.

'나비약'과 의료법 위반의 심각성

이번 사건에서 주목받는 약물은 펜터민 성분의 '나비약'이다. 식욕억제제로 다이어트에 악용되며 중독성과 정신 부작용이 크다.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된다. 이 씨는 박나래에게 나비약을 포함한 약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불법 의료행위와 유해 약물 유통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