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시한 경계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일 악플러 6명 중 5명에게는 10만원, 1명에게는 2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는데요, 이로써 민 전 대표는 현재까지 진행한 수십 건의 악플 소송에서 약 70%의 승소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당한 비판과 모욕적 인신공격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심각한 수위의 악성 댓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댓글들은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 당시 작성된 것들입니다. 법원 문서에는 "미친 X 골고루 한다", "XX X", "이런 요망한 X을 봣나" 등 구체적인 악성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들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는 모욕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악플러 측에서는 소송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댓글이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원이 '공개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멸적인 표현까지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는 공인물에 대한 비판의 자유와 개인 명예훼손 사이의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엇갈린 법적 결과
흥미로운 것은 같은 시기 민희진 전 대표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는 뉴진스 측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양측 간 신뢰관계 파탄 역시 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엇갈린 판결은 동일 인물 관련 사건이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표현의 새로운 기준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명백한 욕설과 비하 표현이 포함된 댓글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는데요, 이는 향후 유사한 소송에 참고가 될 법리적 기준을 세운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유명인에 대한 악플 단속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건강한 논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계속해서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의 약 70% 승소율은 그동안 흔히 알려진 '악플러 소송은 이기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온라인 상의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적극적인 권리 구제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