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 지원 조례 통과…지하철 연령 상향도 변수

연T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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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5일 오전 11:33

발행: 2026년 6월 24일 오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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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 무임승차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령과의 충돌, 65~69세 세대의 반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버스까지 무료로, 70세 기준이 바뀌는 이유

서울시의회가 지난 24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기존에 지하철에만 적용되던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오세훈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 법적 근거를 갖춘 겁니다.

사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르신들은 병원이나 시장 등 생활권 내 단거리 이동을 위해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지하철보다 승하차가 편한 데다 환승 부담도 적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치는 이런 실제 이동 패턴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법적 충돌과 세대 갈등이 남은 과제

문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65세 이상을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 조례만으로는 상위 법령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령을 조정한 대구시 사례를 들어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65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은 기존 혜택을 빼앗는다는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 단체는 정년 연장 추세를 고려해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일부의 혜택 확대를 위해 다른 세대의 복지를 축소한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재정과 형평성 사이에서 찾아야 할 균형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버스 무임승차 전면 도입 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하철 연령 상향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약 570억 원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이용 횟수를 월 최대 14회로 제한하거나 저소득층 한정 지원 등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서울만 연령을 조정할 경우 경기도나 인천, 코레일 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교통복지 확대와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