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16년 줄어든 이유

천J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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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2일 오전 2:21

발행: 2026년 10월 21일 오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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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만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 파견 지시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감형된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형량이 늘었습니다.

25년에서 9년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이 내린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이 줄어든 형량인데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전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남긴 건 두 가지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에게 출근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행위, 그리고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행위입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계엄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는 판단입니다.

무죄로 뒤집힌 다섯 가지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무죄가 됐습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게 한 지시, 검찰총장에게 포렌식 요원 파견을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지시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고 내란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도 전부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강요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 직후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역시 본인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사회적 경력과 지식으로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가담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사전 모의 여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흔들리는 국무위원들의 형량

같은 날 항소심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도 뒤집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인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가 회동이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판단이 담긴 겁니다.

국무위원들의 형량은 제각각 갈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3년에서 15년으로 줄었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7년에서 9년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유죄 부분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내란 특검팀도 1심에서 25년을 구형했던 만큼 불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 관련 법리 정리는 결국 대법원에서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